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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비 최대 33,500원 감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현대사회는 핸드폰, 통신기기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황이죠? 갈수록 핸드폰 기기값과 통신사 서비스 이용 비용이 상승하고 있어서 가계 지출 중 통신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통신비 감면 혜택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이동통신요금 감면 지원대상 신청방법
이동통신요금 감면 지원대상 신청방법

 

1. 지원대상

이통통신요금 감면은 ①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③기초연금수급자, ④장애인, ⑤국가유공자, ⑥단체 및 시설에 해당되는 분들이 지원 대상자입니다. 아래 각 대상자별 설명 참고해 주세요.

 

①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하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②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을 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 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 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 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합니다.

 

③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

 

 

 

 

④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 해당자입니다.

 

⑤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 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 상자(85)로 지정된 경우입니다.

 

⑥단체 및 시설: 아래 해당되는 단체와 시설기관이 포함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2. 신청방법

1) 신청 접수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주소지 관할 자치구 주민센터

-통신사 대리점

-이동통신요금 감면 혜택 안내센터 ☎ 휴대폰에서 국번 없이 1523

 

 

 

 

 

 

2) 신청 처리 절차

① 주민센터, 통신사, 복지로를 통해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접수 합니다.

②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감면 서비스 지원대상자에 대한 조사와 심사를 진행합니다.

③이동통신요금 감면 혜택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④통신사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요금 감면을 시행합니다.

⑤주민센터, 통신사업자에서 이동통신요금 감면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합니다.

 

3) 신청 관련 문의

이동통신요금 감면 안내센터 휴대폰에서 ☎국번 없이 15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1335

 

 

3. 지원내용

이동통신요금 감면 혜택은 지원대상자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본감면 26,000원+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33,500원 감면 혜택) 적용됩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기본감면 11,000원+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혜택) 적용됩니다.

②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혜택)

③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11,000원 감면)

④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및 시설: 기본료 +국내 음성/테이터 통화료 35% 감면

 

4. 복지로 소개

1) 복지로란

복지로는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로 정부 각 부처별 복지서비스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실생활 중심의 복지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맞춤 검색부터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로에서는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 복지지갑, 복지서비스, 서비스신청, 복지지도, 복지도움, 복지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신청하시고 지원혜택 받으세요.

 

 

 

 

 

 

2) 복지지원금 모의계산하기

각 항목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복지지원금 모의계산하기

기초연금 초.중.고 교육비비원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 생활보장 장애인연금 한부모 가족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아이돌봄 서비스 청년월세지원
자산형성지원

 

5.마무리하며

매월 발생되는 통신요금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생활요금 중 통신비 비중은 증가하나 필수사용 비용이라 절감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에 계신 분들에게는 더 부담스러운 비용입니다. 이동통신요금 감면 혜택은 조금이나마 비용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혜택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으셨으면 합니다. 더불어 복지로는 정부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지원혜택이 있어도 알지 못해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복지로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혜택 찾아보시고 신청하셔서 그동안 받지 못했던 복지서비스 꼭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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