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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는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6.15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됩니다. 시중 11개 은행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어 출생 연도 5부제를 시행합니다. 빠른 신청을 위해서 정확한 일정과 가입조건, 신청방법 바로 알려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기간, 지원혜택, 조건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기간, 지원혜택,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5년 동안 월 70만 원 내 자유적금을 불입하면 개인 저축금액에 구간별 정부지원금이 합산되고 은행이자까지 포함하여 최대 5,0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까지 받아볼수있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 시중 11개 은행 앱(App)에서 오전 9시~오후 6시 30분까지 비대면 신청
  • 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SC제일은행은 24년 1월부터 운영 개시 예정)

 

신청기간

  • 신청 가능일: 6.15~6.23 영업일
  • 출생연도 5부제 시행: 15~21일까지는 출생연도별 신청, 22~23일은 모두 신청 가능
신청일 6.15(목) 6.16(금) 6.19(월) 6.20(화) 6.21(수) 6.22(목)~23(금)
출생연도 끝자리 3,8 4,9 0,5 1,6 2,7 모두 가능
  •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하신분은 7월에도 신청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6,7월 계좌개설 일정표 첨부해 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7월신청가능일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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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혜택

  • 개인적금+정부지원금+은행이자+비과세 혜택(최대 5천만 원)
  • 3년 이상 유지 시 연간 적금액(최대 600만 원)의 40%(최대 240만 원)를 소득공제 혜택(최대 5년까지)

정부지원금은 납입금액과 개인소득 구간에 따라 상이.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의 경우 정부지원금+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가능,

-총 급여 6,000만 원~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지원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가능함.

청년도약계좌 신청 지원혜택
청년도약계좌 신청 지원혜택

 

 

<예시 1>총 급여 2,400만 원 이하 청년이 70만 원씩 5년간 납입했을 경우 청년도약계좌 효과

<예시 2>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청년이 70만 원씩 5년간 납입했을 경우 청년도약계좌 효과

 

 

 청년도약계좌 신청 지원혜택  청년도약계좌 신청 지원혜택
청년도약계좌 신청 지원혜택

 

가입조건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1️⃣나이: 만 19~34세 청년

2️⃣개인소득: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3️⃣가구소득:본인 포함 가구원 소득합이 중위소득 180% 이하

 

<세부조건>

  • 나이: 병역복무기간(최대 6년) 추가 인정 가능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 불가(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이 2,000만 원 초과)
  • 소득요건은 직전 과세기간을 22.1~22.12월로 적용하지만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 연도(21.1~21.12월) 소득을 적용함
  • 가구소득:가구원은 주민등록상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포함한 소득 합산.
  • 중복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중복가입 가능하며,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순차가입 가능(특별중도해지의 경우에도 가능)

 

 

적금상품 및 금리

  • 매월 최대 70만 원 한도 내 납입(연간 최대 840만 원)
  • 5년 만기 자유적립 상품(만기연장 없음)
  • 시중은행별 자율적용(기본금리+우대금리)
  •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2년은 변동금리

 

추친일정

  • 가입 신청 시 은행 앱에서 연령과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바로 확인됩니다.
  •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비대면 확인합니다.
  • 가구소득 확인 시 등본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하고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진행됩니다.
  • 요건이 충족되면 신청 은행에서 가입가능여부 안내받습니다.
  • 안내받은 경우 7.10~7.21일 사이 은행에서 1인 1 계좌 개설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계좌신청은 여러 은행에서 동시에 가능하나 최종 통보 후 계좌개설 시에는 1개 은행에서 1인 1 계좌로만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관련 참고 사이트

 

[보도참고] 청년도약계좌 6.15일부터 운영개시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11개) 최종 금리 공시, 6.15

1 청년도약계좌 운영개시 관련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www.korea.kr

 

 

5년간 5000만 원 목돈 마련…청년도약계좌 15일 출시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된다. 만 19-34세 청년들이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다.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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