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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금

청년 월세지원 조건 신청방법

머니세이브리드 2023. 4. 28. 08:09

 

 

매달 들어가는 월세 부담스러우시죠? 서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5.3일부터 5.16일까지 신청가능 하며 월20만원 이하로 최대 200만원(10개월)을 받을수 있습니다.청년 월세지원 조건 따져보고 미리 서류준비후 기간내 신청하시고 서울시가 주는 월세지원금 꼭 받으세요.

청년 월세지원 조건 신청방법
청년 월세지원 조건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면 공고문을 참고하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청년월세지원_2023년 공고문.pdf
0.40MB

청년 월세지원 조건

거주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연령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주민등록등본상 1983.1.1~2004.12.31)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 원 이하 시 신청 가능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 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22.12. 기준)은 5.25% 적용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가능(※ 예시 : 1년 월세 1회 선납)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
(공동 임차인 동시 신청 시 모두 심사 탈락)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예시)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80만 원이라면,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신청 가능함.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기준은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의 적용되며 23년도 기준중위소득 150%의 이하여야 합니다.
(23.2월~4월 적용)

-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거주지 분리되어 있어도 피부양자 등록되어 있으면 부양자 기준액으로 적용됩니다.

자세한 기준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원)

청년 월세지원 조건 신청방법
청년 월세지원 조건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통해 보험료 조회 가능합니다. (단 피부양자는 조회불가)

 

건강보험료 조회

 

※ 만 3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신청하세요.
▹ 신청기간 : 2022.8월 ~ 2023.8월(약 1년간 수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www.bokjiro.go.kr (문의 : 1600-0777)

 

청년 월세지원 금액

최대 월 20만원 지원(최대 10개월 , 총 200만 원), 생애 1회

세부기준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됩니다.
(예시) 월세 10만 원 계약은 월 10만 원 지원,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는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 됩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유관 기관 협의가 완료되면 지원기간 12개월로 연장 예정입니다.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23.5.3(수) 10시~5.16(화) 18:00 마감

✅신정인원: 25,000명

✅선정방법: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선정, 초과 시 구간별 무작위 전산 추첨

청년 월세지원 조건 신청방법
청년 월세지원 조건 신청방법

 임대차계약서 월세액(관리비제외) 기준으로 선정하고 구간별 미달 시 추가 선정합니다.

✅지급방법: (4월~7월분) 첫 지급 23.8.28(월) , 격월 계좌 입금 예정

✅신청방법: 온라인신청만 가능.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청년 월세지원 신청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1부(필수)
②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5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필수)
③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④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만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출력

 

 

✅심사결과발표: 23.7월 초 예정,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 또는 개별 알림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 소명자료 제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최종발표: 23.7월 말 예정, 선정자는 입금 전용계좌 개설 필수 이행.

✅진행일정:

청년 월세지원 조건 신청방법
청년 월세지원 조건 신청방법

 

청년 월세지원 신청 불가조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월세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사례별 불가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외국인, 재외국민 의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년 월세지원 신청 문의

✅전화문의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원활한 상담을 위하여 주민등록 생년월일 끝자리 번호 기준 이부제로 운영됩니다.

- 생년월일 끝자리 홀수 일 : 4/27, 5/3, 5/9, 5/11, 5/15일 전화

- 생년월일 끝자리 짝수 일 : 4/28, 5/2, 5/4, 5/8, 5/10, 5/12, 5/16일 전화

✅온라인문의: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1:1 문의

 

청년 월세지원 신청 FAQ

청년 월세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 71개에 대한 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지원 신청 FAQ

 

마무리

청년들의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않은 상황에서 월세지원은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것 같습니다. 1인가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혜택을 받는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 신청기간에 혼잡할것으로 예상되는데 전화문의시에는 생년월일 끝자리 해당일을 체크하시고 전화연결이 안될경우 서울주거포털 1;1문의를 하시는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신청관련 자주묻는질문 내용이 많아 본 포스팅에는 일일히 소개해 드리지 못하오니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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