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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부터 임차인들의 재산보호를 위해 임대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 방문 시 대기시간이 길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홈택스에서 미납국세 열람 사전신청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젠 홈택스에서 미납국세 열람신청을 편리하세 하세요.

 

미납국세 열람신청 방법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선택
-> 주요 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미납국세등 열람신청(주택임차, 상가임차) 선택
-> 세무서 선택
->신청서 다운로드
-> 작성
-> 파일 업로드
-> 신청서 제출
-> 알림 문자수신
-> 신청 세무서 방문 후 열람

 

 

 

신청서류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 시

-열람신청서(원본) 1부+임대차계약서(사본) 1부+신청인 신분증(사본) 1부

 

임대인 동의 후 신청 시

-열람신청서(원본) 1부(임대인 도장 날인 or 서명)+임대인과 신청인 신분증(사본) 각 1부

 

열람신청서는 빠른 신청을 위해 신청서 첨부해 드립니다.

미납국세등 열람신청서(주택임차, 상가임차).hwp
0.02MB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후 -> 세무서 민원봉사실 접수-> 담당부서 조사·확인 -> 결재(서장)->미납국세 등 열람 가능하므로 수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열람신청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세무서 직접 방문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열람은 임대차 계약 전 또는 개시일까지 열람 가능합니다.
  •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시에는 열람사실이 임대인에게 통보됩니다.
  • 미납국세 내역은 열람만 가능하며 발급, 복사, 사진 촬영은 불가한 점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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